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산정 가이드
수급 자격 (가장 중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일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직장 괴롭힘, 임금 체불,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 (상/하한액):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단,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 보장과 과다 수급 방지를 위해 상/하한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소정급여일수 및 산정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근로 시간(단시간 근로자 여부), 장애 유무, 실제 퇴사 사유 등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