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제 요율 안내
• 국민연금: 월 소득액의 4.5% (근로자 부담분). ※ 상한액/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월 소득액의 3.545% (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월 소득액의 0.9%
•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최신 기준)를 바탕으로 추산된 근사치이며, 실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및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이므로, 회사의 상여금 지급 방식, 식대 비과세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