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5% 룰) 가이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2년 계약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본인 실거주 등)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5% 상한제 방어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환산보증금 기준)의 최대 5%를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서 보증금을 내리는 대신 월세를 턱없이 높게 부른다면, 본 계산기로 인상률을 진단하여 5%가 넘는지 즉시 확인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적용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또는 반전세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강제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로 산정됩니다. (예: 기준금리 3.5% 시 상한율은 5.5%).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나 신규 계약 시에는 시장 전환율이 자율적으로 쓰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렌트홈 계산 표준을 준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