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계약 갱신 호구 방지

임대료 인상률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집주인이 요구한 보증금과 월세, 과연 법정 인상 한도(5%) 이내일까?전월세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확한 인상률(%)을 즉시 판독해 드립니다.

계약 조건 입력

기존 보증금

기존 월세 (전세면 0원)

새로운 보증금 요구액

새로운 월세 요구액

※ 입력 칸을 모두 채우면 우측에 인상률이 자동 분석됩니다.

기본: 5.5% 세팅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또는 연 10% 중 낮은 비율)가 적용됩니다.

%

조건 4칸을 모두 입력하면
합법성 진단 결과가 나타납니다.

DIAGNOSIS REPORT

임대료 인상률 진단 결과

기존 계약 대비 인상률

0 %
분석 중...
전월세 환산보증금 비교 금액
기존 계약 환산 가치 0 원
요구된 계약 환산 가치 0 원

※ 환산보증금 계산 공식: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환율). 본 계산기는 국토교통부 '렌트홈'의 환산 방식 및 전월세 상한제 산정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5% 룰) 가이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2년 계약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본인 실거주 등)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5% 상한제 방어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환산보증금 기준)의 최대 5%를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서 보증금을 내리는 대신 월세를 턱없이 높게 부른다면, 본 계산기로 인상률을 진단하여 5%가 넘는지 즉시 확인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적용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또는 반전세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강제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로 산정됩니다. (예: 기준금리 3.5% 시 상한율은 5.5%).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나 신규 계약 시에는 시장 전환율이 자율적으로 쓰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렌트홈 계산 표준을 준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