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입사일 기준) 완벽 적용

직장인 연차/휴가 계산기

내가 쉴 수 있는 연차는 총 몇 개일까? 입사일만 고르면 1초 만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입사일을 선택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요약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최대 11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꽉 채워서 일하면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주의: 이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 모두 소멸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기본 15일)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365일 근무), 새로운 연차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1년 차에 총 26개가 생기는 셈입니다.)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가산 연차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대 25일 한도)

예시: 1년 차(15일) -> 2년 차(15일) -> 3년 차(16일) -> 4년 차(16일) -> 5년 차(17일)...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일괄 지급)'을 적용하는 회사일 경우, 실제 부여되는 휴가 일수 및 시점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