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필수! 주휴수당의 모든 것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알바생(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의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결근 없이 일주일을 꽉 채워 일했다면 하루치 일당을 보너스처럼 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3가지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4시간 이하는 제외)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일수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으나 결근 시 미지급)
-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퇴사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 환산 공식 (4.345주의 비밀)
한 달을 단순히 4주로 계산하면 실제 받는 돈보다 적게 나옵니다. 1년은 365일이고, 이를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됩니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가 됩니다.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정확한 4.345주 공식을 적용하여 예상 월급을 산출합니다.